혹시 금리가 낮다고 청약저축 해지나 청약처축 가입을 고민하시나요? 걱정마세요~ 앞으로 청약저축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금리도 2.8% 인상되고,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향상되고, 납입인정기간도 늘어나게 되어서 청양저축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번 개편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고,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한 디딤돌인 주택청약처축에 대해서는 꼭꼭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해지를 고민하신 분들은 강화된 주택 청약통장 혜택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은행에 방문해 가입해 보세요.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경남은행 |
1. 금리 인상
최근에 높아지는 대출금리 대비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제자리 걸음이라 해지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금리를 2.1% 에서 2.8%로 0.7%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로써 청약저축은 지난해 11월 0.3% 인상한데 이어 총 1%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0.7% 인상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 3.0% 에서 2.45% ~3.3% 인상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1.8% ~2.4%에서 2.1%~2.7% 인상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금리와 서민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 2.1% ► 2.8%로 인상 (0.7%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 3.6% ► 4.3%로 인상 (0.7% 인상)
- 디딤돌 대출 금리 : 2.15%~ 3.0% ► 2.45% ~3.3%로 인상
- 버팀목 대출 금리 : 1.8%~2.4% ► 2.1%~2.7%로 인상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 서민 정책 대출 : 금리 동결
2. 금융 세제 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해 세제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해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에서 개정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우대금리 관련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 : 최대 0.2% ► 0.5%로 확대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 240만원 ► 300만 원, 납입한도 40%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 2년 연장 (25년 말)
- 우대금리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개정)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단,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유지)
3.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주택 청약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1/2 합산 (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이 확대되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배우자 합산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 (최대 3점)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시 5년(7점) + 2년(3점) =10점 인정) - 가점제 동점 시 :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인정금액총액도 240만원 ► 600만원
과제별 추진 상황
본 개정 중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예고, 고시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예정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 조치계획 | 추진상황 | 담당부처 |
청약저축 금리 조정 | ▪︎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시' 개정 | ▪︎ 행정 예고 | 국토부 |
구입전세자금 금리조정 | ▪︎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 ▪︎ '기금 운용 계획' 변경 | 국토부 기재부 |
금융혜택강화 | |||
세제혜택 강화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입법예고 | 기재부 |
청약혜택 강화 | ▪︎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 ▪︎ 입법예고 | 국토부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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