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관련정보 / / 2023. 8. 28. 21:02

2023년 주택청약처축 혜택 강화 총정리

혹시 금리가 낮다고 청약저축 해지나 청약처축 가입을 고민하시나요? 걱정마세요~ 앞으로 청약저축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금리도 2.8% 인상되고,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향상되고, 납입인정기간도 늘어나게 되어서 청양저축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번 개편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8월 중 시행 예정이고,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한 디딤돌인 주택청약처축에 대해서는 꼭꼭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해지를 고민하신 분들은 강화된 주택 청약통장 혜택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은행에 방문해 가입해 보세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1. 금리 인상 

최근에 높아지는 대출금리 대비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제자리 걸음이라 해지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금리를 2.1% 에서 2.8%로 0.7%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로써 청약저축은 지난해 11월 0.3% 인상한데 이어 총 1%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기존 3.6%에서 4.3%로 0.7% 인상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 3.0% 에서 2.45% ~3.3% 인상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1.8% ~2.4%에서 2.1%~2.7% 인상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금리와 서민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 2.1% ► 2.8%로 인상 (0.7%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 3.6% ► 4.3%로 인상 (0.7% 인상)
  • 디딤돌 대출 금리 : 2.15%~ 3.0%  ► 2.45% ~3.3%로 인상
  • 버팀목 대출 금리 : 1.8%~2.4%  ►  2.1%~2.7%  인상 
  •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 서민 정책 대출  :  금리 동결

 

2023년 주택청약처축 혜택 강화 총정리

 

2. 금융 세제 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해 세제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해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에서 개정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우대금리 관련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보유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 : 최대 0.2% ► 0.5%로 확대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 240만원 ► 300만 원, 납입한도 40%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 2년 연장 (25년 말)
  • 우대금리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개정)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단,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유지)

 

2023년 주택청약처축 혜택 강화 총정리

 

 

3.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주택 청약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1/2 합산 (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이 확대되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배우자 합산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 (최대 3점) 
    (예)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시 5년(7점) + 2년(3점) =10점 인정)
  • 가점제 동점 시 :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인정금액총액도 240만원 ► 600만원

 

2023년 주택청약처축 혜택 강화 총정리

 

과제별 추진 상황

본 개정 중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예고, 고시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예정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입법예고, 규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조치계획 추진상황 담당부처
청약저축 금리 조정 ▪︎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시' 개정 ▪︎ 행정 예고 국토부
구입전세자금 금리조정 ▪︎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 '기금 운용 계획' 변경 국토부
기재부
금융혜택강화
세제혜택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입법예고 기재부
청약혜택 강화 ▪︎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30818(조간)_주택청약저축_보유_혜택_대폭_강화_(주택기금과) (1).hwpx
0.12MB
230818(조간)_주택청약저축_보유_혜택_대폭_강화_(주택기금과) (1).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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