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월세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청년분들 꼭 주목해 주세요.  9월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이 진행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8일 동안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아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도 오늘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된 정보인데, 1차 때 아쉽게 지원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이 신청기간 및 사업내용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9월 18일 (월) 18:00 마감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만 39세 의 청년 1인 가구가 기본조건입니다.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임차인 본인 신청

✅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붙임) 23년 9월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1).pdf
0.06MB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확인하기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선정인원은 3,500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추진일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부여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 ① ~ ③ 중 하나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입실확인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8월) 간 월세 이체내역 (임대인계좌확인)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해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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