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 당첨 방식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데,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으로 당첨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청약저축가입가간 등을 합산해서 부여되는데, 가점항목을 잘 못 계산해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의 청약 점수를 확인해보고, 부족한 점수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약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때마다 2점 가산이 돼어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최고 32점의 최고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 가산,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
- 부양가족 수 :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량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절반 정도만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니다. 나머지의 경우는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 중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청약가점 계산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청약HOME(바로가기)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사용해 간편하게 청약가점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약 HOME 방문하기
2.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클릭
3.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일, 생년월일을 입력해 가점을 계산합니다.
(1) 무주택기간
-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해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포함)여야함
-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무주택자여야함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날 중 늦은날부터 산정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
(2) 부양가족
- 배우자 :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도 포함
-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인정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6호) → 부양가족 인정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직계비속
-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
- 재혼배우저의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청약통장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청약가점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 뒤 1년이 지나야 하고,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이상은 1순위에서 제외되지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희망주택 (전용면적) |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2) 국민주택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입금액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약할 주택이 지어지는 곳 또는 그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와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최근 5년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 청약통장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이상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1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해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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