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관련정보 / / 2023. 10. 30. 19:54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1순위 조건

신축 분양아파트 당첨 방식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데,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으로 당첨하는 방식이고, 가점제는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청약저축가입가간 등을 합산해서 부여되는데, 가점항목을 잘 못 계산해 당첨될 경우 당첨 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의 청약 점수를 확인해보고, 부족한 점수를 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약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1순위 조건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때마다 2점 가산이 돼어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최고 32점의 최고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 가산,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
  • 부양가족 수 :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량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절반 정도만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니다. 나머지의 경우는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 중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방법

청약가점 계산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청약HOME(바로가기)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사용해 간편하게 청약가점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HOME에서 청약가점 계산하러 가기

 

 

1. 청약 HOME  방문하기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방법

 

2.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 클릭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방법

 

3.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일, 생년월일을 입력해 가점을 계산합니다.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방법

(1) 무주택기간 

  •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해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포함)여야함
  •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무주택자여야함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산정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날 중 늦은날부터 산정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1순위 조건

 

(2) 부양가족

  • 배우자 :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도 포함
  •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하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인정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6호) → 부양가족 인정X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직계비속
    •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
    • 재혼배우저의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청약통장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청약가점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 뒤 1년이 지나야 하고,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이상은 1순위에서 제외되지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희망주택
(전용면적)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85m2 이하 300 250 200
102m2 이하 600 400 300
135m2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2) 국민주택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입금액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이 1순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약할 주택이 지어지는 곳 또는 그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와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최근 5년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청약통장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1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해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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