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해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을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이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소형주택도 주택 수에 미포함되어 공공주택 생애 최초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특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소형 ・ 저가주택이란?
기존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 3호에 의해 "소형• 저가주택" 이란 전용면적 60m2 이하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지방 8천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하지만, 올해 9.26 부동산대책을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완화되어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로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만 가능했고,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전용 60m2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6천만 원 이하, 지방 1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청약에서 60m2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사항 | |
소형주택 | 전용 20m2 이하 (원룸형) | 전용 20m2 이하 (원룸형) | 없음 |
국민/ 민영주택 :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모두 가능 | 국민/ 민영주택 :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모두 가능 | ||
소형 • 저가주택 |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1억3천만, 지방 8천만 이하 |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1억6천만, 지방 1억만 이하 |
공시가격 기준 상향 청약 가능 범위 확대 |
민영주택 : 일반공급만 가능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 불가능) |
국민/ 민영주택 :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 모두 가능 |
주의할 점은 소형•저가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청약에서 입니다. 청약에서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을 산정할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데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은 주거용 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지하실'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해당될 때는 현관, 계단, 복도 등 공동사용 면적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소형 ・ 저가주택의 세금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어 기본세율 1.1%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2 주택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3 주택부터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어 30% 이상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다른 보유주택과 합산 부과됩니다.
저도 기존에는 소형 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고, 규모와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수에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기준에 맞는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면 기준을 잘 판단해 보시고, 청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부동산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에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0) | 2023.12.07 |
---|---|
부동산 경매 검색 방법 (0) | 2023.12.06 |
청약가점 계산방법과 1순위 조건 (0) | 2023.10.30 |
매매사업자 관련 유투브 영상 (0) | 2023.09.21 |
9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