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보유세로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서 세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관련된 세율 등은 계속 변경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서 4~5월에 종합부동산세 회피물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주택은 6억 원 공제,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공제,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공제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공제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과세대상은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입니다.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과세 | 과세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과세 | x |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 x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주택) | 과세 | x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 목장용지 등 | 과세 | 과세 |
재산세 분리과새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과세 | 과세 |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과세 | 과세 |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과세 | 과세 | ||
주택건설 사업자의 일정한 주택 신축용 토지 | 과세 | x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과세 | 과세 |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 과세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과세 | x |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과세 | x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 x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갱 노노, 네이버 부동산, 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법은
[ (인별 주택 감면 후 공시 가격)-6(11)억원 ] * 공정시장가액 비율
(ex)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라면,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준하는 세율은 0.6%입니다.
주택 (2주택 이하) |
주택 (3주택 이상) | |||||
과세표준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3% | 1.2% | - | 6%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0% | 9,160만원 | ||
94억원 초과 | 3.0% | 11,300만원 | 6.0% | 18,560만원 |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 (일시적 2 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 한 경우
- (시행령)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시행령)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일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50% 씩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 시에는 신고금액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 0.5%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톡톡 부동산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당해세 개편 내용 -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배당 (0) | 2023.01.13 |
---|---|
부동산 세금의 종류 (0) | 2022.12.19 |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1) | 2022.12.15 |
부동산 경매에서 당해세란 ? (0) | 2022.12.05 |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 총정리 (0) |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