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세금정보 / / 2022. 11. 18. 18:08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특례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보유세로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나 거래에서 세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관련된 세율 등은 계속 변경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특례대상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서 4~5월에 종합부동산세 회피물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주택은 6억 원 공제,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공제,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공제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과세대상은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입니다.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과세 x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주택) 과세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 목장용지 등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새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주택건설 사업자의 일정한 주택 신축용 토지 과세 x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과세 과세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과세 x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과세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과세 x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갱 노노, 네이버 부동산, 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법은 

[ (인별 주택 감면 후 공시 가격)-6(11)억원 ] * 공정시장가액 비율

 

(ex)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 원이라면,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준하는 세율은 0.6%입니다. 

주택 (2주택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3% 1.2% - 6%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기본 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 (일시적 2 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 한 경우 
    - (시행령)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시행령)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3억 원 이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일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50% 씩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 시에는 신고금액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 0.5%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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