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세금정보 / / 2022. 11. 17. 21:04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 총정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세금 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시,보유시, 매매시에 여러 조건에 따라 부과되게 되는데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 가격, 평수, 주택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비교적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을 구입시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되어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가 포함되어 취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시기 정의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는 사실상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 등기을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 취득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재산의 취득시기 : 법인설립등기일
  •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 :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자의 명의로 대환되는때를 취득시기, 그 전에 등기한 경우는 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

 

 

(2)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 등은 6월) 이내에 취득세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카드 무이자 혜택이나 현급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이행시 가산세
    • 무시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사기/부정한 행위의 경우 40%)
    • 과소신고사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사기/부정한 행위의 경우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3/10,000 * 지연일수 (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25/100,000 * 지연일수 (19.01.0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22/100,000 * 지연일수 (22.06.07 이전 기간)
  • 신고 및 납부 장소
    :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취득세는 취득 가격을  과세의 표준으로 보는데, 주택수, 주택 가격, 평수, 주택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이나 가격에 상한을 두시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6월에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 추진을 통한 법 개정을 진행하며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개정시점까지 주택을 구힙하는 생애최초 주택 실소유자의 추득세를 추후 적용기준에 맞추어 개정 이후에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감면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원
  • 개편적용기간 : 개정시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 실소유자의 취득세를 추후 적용기준에 맞추어 환급할 예정
  • 해당주택범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
  • 감면조건 : 소득기준이나 주택가격 상한을 두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증여, 상속, 신축취득은 제외)
    • 기존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하/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억 이하는 전액면제/ 1.5억 초과주택 50% 감면
    • 변경 : 소득기준, 주택가격 상한 제한 삭제

 

(2) 취득세율

명의 주택수 취득가액 조정지역
취득세율
비조정지역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원 이하 1%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2/3억원-3)
* 1/100
1.10%~2.99%
(취득가액 *2/3억원-3)* 1/100
1.10%~2.99%
9억원 초과 3% 3%
2주택 6억원 이하 8%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 *2/3억원-3)* 1/100
1.10%~2.99%
9억원 초과 3%
3주택자 - 12% 8%
4주택자이상 - 12% 12%
법인
- 12%
  •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가족(세대) 단위로 판정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주택 수 합산 및 중과제외 주택으로 취득세1%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 2022년 11월 현재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에세 해제
  •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중복 보유기간이 2년으로 2022년 5월 10일 이후 보유분부터 중과된 세율이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1~3% 납부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개인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위택스에서 취득세 계산기를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보고 지출할 금액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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