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그나마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큰 보너스인데,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1 주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현행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년 300만원까지 인정한다고 하니 직장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과 그 밖에 세법개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대한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만 적용되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이 개정 10년 이상(현행 15년 이상) 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기존 1800만원에서 개정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기준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존 5억에서 개정 6억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의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된 공제한도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더라도 내년 납 부분부터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개정된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기존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분할 상환인 경우 최대 1800만원(기존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변동금리이거나 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최대 800(기존 800만원)만원까지 소득공제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환 |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고정금리 + 비거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분할상환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 (만원) |
1,800 | 1,500 | 500 | 300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상환기간 15년에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연 1800만 원을 이자로 낸다면 기존보다 연 79만 2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법 세법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소득공제를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기간은 2026년까지 3년 연장
주택 간주임대료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주택을 임대해 주고받은 전세보증금이 일정 비율 임대료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소형주택에서 주택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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