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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사업 새 국면 맞나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비지인 주차장 부지 매매예약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새 변수가 되고 있다.오송역세권 유통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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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비지인 주차장 부지 매매예약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새 변수가 되고 있다.
오송역세권 유통상업용지 매수자인 데오로글로벌(대표 김종완)과 주주·이사 등이 체비지 매매예약이 위법하다며 지난 2022년말 기존 수탁사인 K건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1년여만인 지난해 말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데오로글로벌 등은 K건설이 체비지 매매예약에 대한 조합 의결을 거치지 않아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체비지 1685㎡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 매매대금으로 26억원을 받았다며 K건설을 고소했다. 데오로글로벌 등은 이를 명분삼아 K건설 금융계좌를 가압류하고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를 수사해온 검찰은 매매예약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K건설과 조합간 체결한 사업시행 위수탁계약서상 체비지 처분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건설과 조합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엔 ‘K건설이 체비지를 지급받는 조건하에 이를 담보로 활용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과 ‘체비지 매각 업무는 K건설의 업무’, ‘K건설이 지급받을 업무대행 용역비에 체비지가 포함된다’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다.
또 K건설이 사업비를 조달하되 체비지를 용역 대가로 취득하는 ‘턴키방식’으로 조합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만큼, 별도의 조합 의결이 필요없고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도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1년여간 끌어온 사업부지내 체비지 매매예약 위법논란은 해소됐다.
디투에이는 지난해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수탁계약이 해지돼 현재 수탁사는 공석이다.
K건설 측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수탁계약 해지와 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해 데오로글로벌 등과 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업부지내 데오로글로벌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한 상태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건설이 승소할 경우, 데오로글로벌 등의 열악한 재무 상황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 전 조합장이 조합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매매예약 건을 핵심사유로 내세워 K건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K건설의 경제적 피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매매예약을 문제삼아 위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었던 만큼 원인무효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521)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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