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 답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으로 매수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토지 경매에서 전, 답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되었어도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요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우선 농지란 경작의 목적을 위한 토지로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곧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국토개발계획에서 농지 등이 개발계획에 흡수되면서 보상받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로 매수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2022년 5월18일 강화된 농지법
지난해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취득에 대한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제한
- 주말체험영농 목적시 농업계획서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 농취증 기재사항과 증명서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농지 처분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상향
- 농지 공유 취득시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위치표시 의무화 (공유자수는 7인 이내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 증명서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지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 연장
: 농지전용 4일,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은 7일 소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소유농지법 위반 체크
- 농지이용실태조사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 시,군,구청장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에 농지 처분 통지, 미행 시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 처분명령
-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 시 해당 지자체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1회씩 부과, 이행강제금도 미납하면 압류와 공매절차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 1,500 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 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m 2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양에 포함된 1,500m2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구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농지여도 경매 시 공고내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라고 나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에 한정)
- 도지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 제 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른 지역 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유동화전문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다음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지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 시, 구, 읍명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글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새로운 농지를 매수할 때마다 매번 발급해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낙찰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이 나니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법 8조 1항에 의거해 시 구, 읍, 면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시 7일 이내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법 8조 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자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서류
농업용 농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000 m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 | 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공통 |
농지취득인증서 | 학교 등에서 연구지, 시험지, 실습지 등으로 사용할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려는 해당 필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000m2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시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경우 세대당 1,000m2 미만의 농지를 소유 혹은 경작을 할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 330m2이상인 경우 |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 입증 서류 |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2023.02.22 - [부동산정보]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2023.02.23 - [톡톡 부동산정보/부동산정보]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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