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에서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은 그 가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라도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많은데, 오늘은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고속도로에서는 20미터(전구간), 일반국도는 5미터(전구간), 지방도와 군도는 5미터(전구간 또는 일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4개의 도로만 접도구역 지정 대상이고, 시도와 군도에는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해당지역의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과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KM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은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의 조취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규정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장애물을 제거
- 시설 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
-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시설 등으로 인해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이처럼 접도구역은 토지의 형질변경, 신축 및 개축, 증축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 꼭 확인하여야합니다.
완충녹지
완충녹지란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녹지입니다. 대부분의 완충녹지는 잔디, 나무 , 꽃 등으로 조경이 되어 있어 지적도상이나 현장에서도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한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로 서로 기능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됩니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으로,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완충녹지가 국유지일 경우 진입로 부분을 점용허가받아야 하고, 가감속 차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어려워 거의 맹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여서 도시계획일몰제가 적용되고, 20년이상 완충녹지로 묶어둘 수 없고 수용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법 적용을 받는 접도구역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보상되 안되고, 지정 20년이 지나도 풀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투자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토지가 사용에 맞을지 반드시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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