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개인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고, 매매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세금신고는 약간 복잡하기도 한데, 매매후 2달 이내로 양도세 예정신고 후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신고도 중요한 부분이니 오늘은 매매사업자의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사업자 관련글 ]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매매시 세금
부동산 투자시 매매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과 사업자(매매사업자, 법인) 자가 서로 다릅니다. 개인이 매도 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이고, 사업자(매매사업자, 법인)가 매도 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세금신고 방법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부과된다고 이전 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시에는 우선 양도세로 예정신고 후 납부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 때 이전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시 추가납부된 금액은 환급받게 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
신고일 | 매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 다음해 5월 |
필요경비 | 취득시 소요비용 자본적지출 |
취득시 소요비용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
신고세율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
매매사업자의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차익, 손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매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1)양도세 예정신고를 먼저 합니다. 양도세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적용합니다. 단기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도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만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정신고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납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양도세 예정신고시 인정비용 |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정비용 |
취득가액 | - 취득세 - 등록세 - 법무사비용 - 취득중개수수료 |
o | o |
자본적 지출액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
- 베란다 샷시비 - 홈오토 설치비 -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공사비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 기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o | o |
수익적 지출액 (자산 가치 증가보다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선 또는 개량하기 위한 비용) |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 비품구입비 - 보일러 수리비용 - 문짝, 조명 교체비용 - 외벽 도색 작업비용 - 옥상방수공사비 - 상하수도관 누수 파이프 교체비용 - 화장실 및 마루 공사비 - 기타 부동산 수선이나 개량 등 꾸미기 위한 비용 |
o |
2)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에 매매시 수익을 포함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 때 수익적 지출에 대해 비용 처리 하시면됩니다. 신고세율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이 종합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단기매매시에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소득이 많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신고시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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