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이하 HUG)가 분양가 상승을 반영하여, 주택구입보증자금의지원대상을 기존의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분양 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11.21) 히우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HUG의 주택구입 보증자금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 및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입니다.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현재의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란?
주택구입자금보증이란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로 HUG가 분양자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분양계약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분양대상자는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일부지역에서는 분양지역의 10% 이상 납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2년 주택구입자금보증 확대 대상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22.10.27)"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이 확대됩니다.
신규분양계약 뿐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되는 2022년 11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가 분양가 3.3㎡당 평균 2810만원으로 소형인 전용 59㎡가 7억원대이고, 전용 84㎡가 9억원대입니다. 이번 주택구입자금보증이 확대되면서 강북의 84㎡ 이하까지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양가 9~12억원 주택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
구분 | 계약일 | 중도금1차 | 중도금2차 | 비고 |
A단지 | 22.12.10 | 23.02.15 | 23.05.30 | 1차 납부분부터 보증이용 가능 |
B단지 | 22.09.01 | 22.12.26 | 23.03.15 | 1차 납부분부터 보증이용 가능 |
C단지 | 22.05.20 | 22.08.15 | 22.12.26 | 2차 납부분부터 보증이용 가능 |
* 제도 시행일인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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