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관련정보 / / 2022. 11. 21. 20:17

HUG, 2022년 주택구입자금보증 확대 대상

최근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이하 HUG)가 분양가 상승을 반영하여, 주택구입보증자금의지원대상을 기존의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분양 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11.21) 히우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HUG의 주택구입 보증자금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주택구입자금보증 확대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란 국토교통부 산하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 및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입니다.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현재의 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란? 

주택구입자금보증이란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로 HUG가 분양자를 대신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분양계약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분양대상자는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일부지역에서는 분양지역의 10% 이상 납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2년 주택구입자금보증 확대 대상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22.10.27)"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의 수분양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이 확대됩니다. 

 

신규분양계약 뿐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도가 시행되는 2022년 11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가 분양가 3.3㎡당 평균 2810만원으로 소형인 전용 59㎡가 7억원대이고, 전용 84㎡가 9억원대입니다. 이번 주택구입자금보증이 확대되면서 강북의 84㎡ 이하까지는 중도금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양가 9~12억원 주택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

구분 계약일 중도금1차 중도금2차 비고
A단지 22.12.10 23.02.15 23.05.30 1차 납부분부터 보증이용 가능
B단지 22.09.01 22.12.26 23.03.15 1차 납부분부터 보증이용 가능
C단지 22.05.20 22.08.15 22.12.26 2차 납부분부터 보증이용 가능

* 제도 시행일인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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